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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공매도, 금융당국 보고 의무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3-12 18:33

오는 3분기부터는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할 때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거나 포지션이 변할 때 관련사항을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의무화 근거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내용을 20일간 입법예고해 이미 지난달 입법예고됐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고기준비율, 보고대상, 보고시기, 보고방식 등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되며, 금융위는 이를 3분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대량 공매도 정보 보고를 통해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매도 규제에 대한 글로벌 논의 및 주요 선진국의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해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따라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 상황이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 2009년 6월 ▲공매도 정보를 확보하여 시장상황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고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를 억제하고 ▲잠재적 요란의심행위를 조기에 인지하고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조사 및 제재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하기 위한 '공매도 규제원칙'을 발표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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