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47개 지점, 붙임 참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지급기간은 2012년 2월 17일부터 2012년 5월 16까지로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2012년 2월 1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이로써 2011년도 중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및 보험금지급 등 정리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