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에도 신용카드 관련’보이스피싱’피해 고객에 대하여 이자감면·분할상환 등을 통하여 간접 보상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부분적이나마 직접적인 보상을 꾀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피해를 당한 고객 중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피해액에 대해 원금 일부를 감면 하는 조치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실질 피해액의 최대 40%까지 감면하되 은행의 사고예방 조치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정신적장애자·만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는 실질 피해액의 50%를 감면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통에 대하여 함께 하지 못하여 안타까웠으나,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