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전업카드사(롯데, 삼성, 신한, KB국민카드) 및 외환은행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각 사별로 회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면키로 하였으며,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50%의 우대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중 현대카드와 하나SK카드는 지난해 12월26일과 30일에 보이스 피싱 피해액 감면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시점(12월 초)이전까지 발생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자이며, 신용카드업계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감면 대상자에게 1월 16일부터 직접 전화를 걸어 감면절차와 필요서류(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지급정지사실통지서(은행발급), 피해구제신청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계에서는 전체 피해금액 약 200억중 40%이르는 80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신용카드업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카드사 회원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