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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증권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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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27 11:33

거래소, 예탁원 연말까지 `한시적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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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시장참가자의 비용 절감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 방안은 국내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 및 회원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시장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이뤈 진 것.

이에 따라 KRX 전체 상장상품에 대해 ‘11년말까지 한시적(2개월)으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 징수 면제가 된다.

또한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ETF종목은 면제기간을 1년 연장(‘12년말까지)시켰다.

금번 수수료 징수면제조치로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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