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면제 방안은 국내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 및 회원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시장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이뤈 진 것.
이에 따라 KRX 전체 상장상품에 대해 ‘11년말까지 한시적(2개월)으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 징수 면제가 된다.
또한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ETF종목은 면제기간을 1년 연장(‘12년말까지)시켰다.
금번 수수료 징수면제조치로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