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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 시행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03 22:27

환급 절차 간소로 피해금 환급 3개월로 단축

금감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 시행
지난달 30일부터 보이스피싱(voice pishingㆍ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를 저지르는 것)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3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피해금 환수절차가 간단해졌고 환수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8월31일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지급정지된 금액은 약 303억원(6만7000건)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의뢰한 후 피해구제신청서를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2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채권소멸 공고를 한다.

이 때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및 소멸사실을 통지하고, 채권소멸공고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된다.

이후 금감원은 14일 이내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계산해 환급결정액을 피해자 및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통지한다.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후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돼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만일, 금감원이 우편으로 통보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에 이의가 있으면,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에서도 채권소멸절차 진행 중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공고일 이후 2개월 내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바로 경찰청 112센터 또는 거래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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