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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개정안 시행 카운트다운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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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8 21:02

국무회의 통과, 한국형헤지펀드 도입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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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며 한국형 헤지펀드 시대 개막의 7부 능선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국형 헤지펀드도입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다.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선진금융기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뒀다. 위험관리능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 즉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투자은행의 자기자본기준은 3조원으로 최종확정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만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시간을 단축하는 점을 점을 감안해 대형증권사가 증자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정했다는 게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대형IB에게는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IB(종합투자금융사업자)에 한해 투자은행으로서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내부주문집행 등 관련 규제도 풀린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 발굴 및 이에 대한 투자융자, IPO, 인수, M&A 자문 등이 가능하며 투자은행이 거래소ㆍATS(대체거래소)를 통해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할 수 있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프라임브로커지 업무허용이다. 이는 헤지펀드를 후방지원하는 업무로 증권 대차, 신용 공여, 펀드재산 보관 ·관리, 매매체결·청산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또 증권 외에 일반상품·파생상품 등 ‘증권 이외의 투자’와 관련해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도 허용했다. 규제는 풀되 리스크관리는 강화했다. 투자은행의 리스크 특성 등을 반영해 자기자본 규제시 현행 NCR 규제 외에 Basel 기준도 적용된다. ‘ncr’+’바젤1’의 규제로 유동성,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도 보안된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7.27일 입법예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한국형 헤지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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