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다. 대규모 해외프로젝트를 선진금융기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뒀다. 위험관리능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 즉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투자은행의 자기자본기준은 3조원으로 최종확정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만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시간을 단축하는 점을 점을 감안해 대형증권사가 증자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정했다는 게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대형IB에게는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IB(종합투자금융사업자)에 한해 투자은행으로서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내부주문집행 등 관련 규제도 풀린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 발굴 및 이에 대한 투자융자, IPO, 인수, M&A 자문 등이 가능하며 투자은행이 거래소ㆍATS(대체거래소)를 통해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할 수 있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프라임브로커지 업무허용이다. 이는 헤지펀드를 후방지원하는 업무로 증권 대차, 신용 공여, 펀드재산 보관 ·관리, 매매체결·청산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또 증권 외에 일반상품·파생상품 등 ‘증권 이외의 투자’와 관련해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도 허용했다. 규제는 풀되 리스크관리는 강화했다. 투자은행의 리스크 특성 등을 반영해 자기자본 규제시 현행 NCR 규제 외에 Basel 기준도 적용된다. ‘ncr’+’바젤1’의 규제로 유동성,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도 보안된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7.27일 입법예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한국형 헤지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