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형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로,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투자상품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해외 헤지펀드에 간접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만 선보였던 것.
그동안 헤지펀드 가입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연기금 등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등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등을 감안해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50% 이상)을 폐지해 증권, 파생상품, 실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자율ㆍ창의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제한을 폐지했다.
일례로 금전차입 한도를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완화했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최대 손실가능금액)이 펀드재산의 400%로 확대했다.
여기에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는 `혼합자산 펀드`로 신설했고, 최저 자기자본 인가 기준은 6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자산운용사는 펀드 및 일임재산 수탁고 10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는 일임재산 수탁고 50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3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헤지펀드 운용자는 금융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된 운용전략,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차입, 파생상품 현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