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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 철퇴내린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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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5 23:35

동종업종 감사제한 과징금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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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더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송인만 성대부총장(공동위원장) 등 민관위원 13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대부분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론이 대두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먼저 감사업무 제한 강화다. 현행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감사는 계속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식회계 발생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그 특수성을 반영해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신설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A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B회계법인은 전체 저축은행을 감사하지 못하게 제한된다.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제껏 부실감사 적발시 당해회사 감사보수의 10∼100% 추가적립 조치했으며, 동 금액은 조치와 관련된 감사업무의 청구권 행사기간(감사보고서 제출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반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한해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일부 추가적립금액의 반환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감사인 지정제외 범위도 확대된다. 증선위는 감리조치 결과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해 부실감사 회계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감사를 수차례 반복하더라도 지정 감사업무를 계속적으로 수임할 여지가 남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감리조치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가 계속되면 일정기간 지정자격도 박탈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확대도 추진된다. 현행 과징금의 부과한도(5억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조치의 실효성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해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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