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당초 호응과는 무색하게 기초생활수급자들 등 극빈층한테도 인색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러한 배경에 생겨난 ‘행복지킴이통장’이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전북 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창구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 수수료’) 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20일 국감에서 “당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해서는 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국내에 기반을 둔 모든 은행이 적극 참여한다는 사실에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뒤늦게나마 다행이라 여겼었다”며, “그러나, 일부 은행들이 본 취지를 무색하게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더 큰 도움과 배려를 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에게 기본 금융서비스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과연 이들 은행들이 이 ‘행복지킴이통장’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고해도, 사회공익적 차원과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듯한 배려차원”에서 조속히 수수료를 면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5개 은행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