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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ELW 스캘퍼문제 금융당국 책임론 대두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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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0 10:48

김영선 의원 "금융위, 책임있는 유권해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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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ELW스캘퍼 문제에 금융당국의 역할 부재가 절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선 의원은(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20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들이 주식워런트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융위원회의 워런트 시장에서 개인소비자 보호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투자자별 거래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총 거래규모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의 53.5%를 차지할 만큼 ELW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크게 차지중인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렇게 ELW 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진 대표적 이유는 ELW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다른 파생상품과는 달리 기본예탁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이 쉽고 또한 증권거래세가 없고, 증권사 HTS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그 변동폭이 하루에도 평균 몇십프로 이상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초 워런트상품의 개발과는 달리 개인들이 한탕을 노리기 위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갑자기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워런트시장에서 스캘퍼들에 대한 전용선 제공으로 스캘퍼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전용선 제공에 대한 불법성 유무로 인해서 현재 검찰은 초단타매매를 한 스캘퍼 5개 조직 18명을 기속했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 된 상황.

김 의원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권사 직원 2명, 스캘퍼와 짜고 시세조정을 한 증권사 직원1명, 수수표를 스캘퍼에게 되돌려준 증권사 직원 2명등 5명이 기소됐다"며 "여기에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을 제공한 12개 증권사 대표이사와 전산담당 임원 25명이 불구속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러한 사건의 핵심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이 문제가 된다는 것.

현행 자본시장법 178조는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중 1항의 해석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처음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질 경우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당국이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를 언급했다.

한 마디로 문제가 발생하니 판단은 법원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금융위원회의 무책임을 지적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많고 다양한 금융시장이 전개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가장 권위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금융위원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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