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별 민원발생평가등급, 분쟁 관련 소송제기 현황 등을 공표했지만, 민원발생건수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5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는데 등급만으로는 부족해 로우데이터(raw data)를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민원발생건수 공개를 실시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선 민원발생건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반기별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분석’ 발표시 함께 공표하고,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도 상시 게시해 금융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