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 측이 최초로 사안을 인지한 시간은 당일 오후4시쯤이며 오후7시에 정보기술(IT) 파트에서 오류가 수정됐다는 보고를 했다. 하지만 정보 노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소한 오후12~5시까지는 거래정보가 계속 떠 있었다는 `목격담`을 언론매체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규연 NH투자증권 IT센터장(상무)은 "매매체결정보를 해당 매매고객에게 전달하는 매매체결통지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출이 돼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프로그램을 조작한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개인거래정보가 노출된 이 사건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의가 아닌 사고라는 이유로 실명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부통제 소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NH투자증권의 IT부서 부∙팀장을 불러 사건 개요를 보고 받고 오후에는 검사인력 2명을 NH투자증권에 파견해 점검에 나섰다. 문제가 나타날 경우 정식검사를 통해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NH투자증권의 준회원용 HTS에서는 모든 고객의 이름∙계좌번호∙종목명∙체결수량∙체결단가 등의 고객이름이 `체결알림판`이라는 창에 통째로 표출됐다. NH투자증권은 준회원용 HTS에서는 시세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된 체결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정회동 NH투자증권 대표와 최 IT센터장은 사고내용과 대책 등을 보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방문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