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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안정적’ 정착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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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9 12:15

출범 반년, 27건 심의중 4건에 `보완 수정`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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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9일 금투협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까지 11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27건을 심의(위원장 약식심의 1건 포함)했으며, 이중 4건에 대해 수정ㆍ보완 권고를 하고,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의 업무 초기에는 4건의 수정보완 권고(제3차, 4차, 5차, 6차위원회 각 1건)가 있었으나, 이후 수정보완권고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

이는 6개월 여간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업계 스스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이전에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재확인하게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인 셈.

최근 위원회는 제10차 위원회(2010년 11월 10일)에서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으론, 약식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심의 세부기준을 명료화하는 등 규정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심의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

추가 약식심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품과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 가격산출 외부수탁자가 동일한 경우다. 또한 별도의 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단순한 선물환, 통화스왑, 이자율스왑도 대상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우영호 위원장은 "2011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한편, 2011년 말에 종료되는 사전심의제도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래관행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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