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3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7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3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협회측은 "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