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9월 국회정무위 유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사 측의 약관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2년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기는 한편, 보험사 경영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생긴다는 것이다.
국민대 한창희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보험사 약관설명의무 위반효과에 관해 판례가 상법·약관규제법의 중첩적용을 취하고 있는 만큼 양법의 통합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적인 거래관계를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 교수는 “감독법규인 보험업법에서 까지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법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입법에 속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유럽보험계약법 준칙은 적합성원칙 의무위반의 경우 소급효를 가지지 않는 취소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다 지난 9월 유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보험사 측이 약관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2년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상법·약관규제법·보험업법 등 세곳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많은 판례가 축적이 돼있는 상황”이라며, “유원일 의원 상법개정안은 단지 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독소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규정을 악용해 허위계약 등 모집조직의 부조리나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나이롱환자로 몸살을 앓는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유원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보험소비자 측이 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한 교수는 “올 4월 개정된 일본 보험법의 경우, 보험모집인의 고지방해시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보험사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은 보험계약자 측에 고지의무를 묻지 않는 ‘수동적 고지의무’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소비자보호와 도덕적 해이와의 견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보험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효과 〉
상법 638조의3 제2항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4항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업법 97조1호, 102조 보험사는 (약관명시설명의무 위반 포함)임직원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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