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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발전 위해 제도, 세제 보완 필수”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28 22:57

이중과세 불합리, 0.1% 거래세 통일
펀드와 별개 인식 ‘시급’ 제도 마련돼야

“ETF 발전 위해 제도, 세제 보완 필수”
국내 출범 8주년을 맞은 ETF시장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제도와 세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2002년 국내 첫 도입이후 ETF운용 규모는 4위에 달하지만, 낮은 투자 이해도와 정부의 무관심에 따른 불합리한 과세 제도가 ETF 성장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인 것.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제 1회 글로벌 ETF 컨퍼런스’에선 ETF운용 실무자들이 나와 한국 ETF시장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결론적으로 인프라나 투자 인식 대비 가장 보완이 시급한건 ‘세제 보완’과 ‘제도 개선’으로 요약된다. 현재 국내주식형ETF와 중국, 브릭스 등 다양한 해외지수 ETF는 각기 다른 이중 과세 형태를 띌 전망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인 셈.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주식형ETF는 오는 2012년부터 증권거래세 0.1%(10bp)를 부과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령에 따라 해외지수 ETF는 보유기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됐다.즉 보유기간 동안 매매차익이나 과세기준가 차익중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게 된 것. 이에따라 해외투자 ETF는 과세 부담으로 최근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업계 전문가 토론 패널에 나선 우리자산운용 베타운용본부 박상우 상무는 “각기 다른 과세 체제 대신 0.1%로 동일하게 증권 거래세를 채택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며 “아직 ETF를 펀드와 동일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주식형펀드에 세 혜택을 준 것처럼 ETF도 같은 방안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배재규 상무도 “ETF 아시아 거래량 1위인 홍콩이나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ETF시장 급성장의 원동력 이었다”며 “실상 외국인투자자들이 ETF를 통한 투자야 말로 금융허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국내 정부의 인식 개선과 세제 보완 이 절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ETF를 펀드와 별개로 구분지어 접근하는 한편, 관련 조항이나 법제도 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자산운용 베타운용본부 박상우 상무는 “ETF는 운용사와 증권사, LP 등 여러 집합주체들이 참여하는 복합상품이므로, 펀드 제약을 ETF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대면판매를 하는 펀드와 달리 ETF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므로 아직 감독당국에선 ETF를 투자자보호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당초 ETF는 투자자 보호와 니즈에 맞는 지수를 투자주체로 삼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맵스운용 AI운용본부 이태용 상무도 “미국의 뮤추얼펀드법에선, ETF를 신규 상장시 기존 뮤추얼펀드 적용 법 대비 면제하거나 추가요구항을 설정했다”며 “국내 역시 기존 법규에 ETF에 대한 관련 조항을 추가 요구하는 법규개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도 ETF 이중과세를 국내 해외 똑같이 0.1%의 증권거래세 반영을 검토중이다.

한국거래소 상품개발팀 김경학 팀장은 “곧 TF를 발족해 업계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측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실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국내와 해외지수 ETF를 구분지어 각기 다른 과세 체제를 선택하지 않는데다, 아시아 1위국인 홍콩도 0.1%의 거래세를 물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컨퍼런스에선 ETF투자교육과 홍보도 운용사는 물론 증권사 등 LP와 거래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나서는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교차상장을 통한 ETF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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