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급여’란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종전에는 유족이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매월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지급받아야 했으나,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을 통해 청구하는 즉시 유족이 지정한 계좌로 미지급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노령연금 등 정기연금 지급일도 현재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지급일을 앞당기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연금 수급권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