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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절반의 성공’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0-13 20:47

도입 100일 ‘투자자보호 구축’ 평가
종합 가이드라인, 교육 도입 목표

장파<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절반의 성공’
지난 6월 출범한 신규 장외파생상품 사전 심의 업무가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규 장파상품 사전심의제 출범직전 금융사간 신상품 비밀 유지와 상품출시 지연 등 업계내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 그러나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업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취지를 살린 것은 물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원장<사진>은 기자브리핑을 갖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6월 13일부터 본격 심의제가 이뤄진 직후 현재(2010. 9월말)까지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총 16건의 사전심의가 이루어졌다”며 “사전 심의 업무제 도입으로 상품판매 이전 위험회피 구조와 타당성, 설명자료의 충실성 등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업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반 투자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점이 가장 의의가 높다는 것.

우 위원장은 “사전심의제는 규제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더 걸러줘 더 좋은 서비스로 나아가는 촉매제”라면서 “앞으로 거래 관행을 좀 더 발전시켜 세계 그 어느나라보다 우수한 장파 상품 거래 관행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진행된 사전심의 업무 경과를 살펴보면, 총 16건중 4건(일반투자자상품2건, 전문투자자상품 2건)에 대한 수정 권고가 이뤄졌고 해당 금융사는 심의위원회의 수정, 보완권고를 수용했다. 총 심의가 이뤄진 16개의 장파 상품 가운데 25%인 4개 상품이 수정 조치를 받은 셈. 수정 보완 권고 주요 내용으론, 일반 투자자 대상 통화옵션 투자상품의 경우 조기종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손익 그래프 및 최대손실금액에 대한 설명을 추가시켰다. 또한 전문투자자들의 신용파생상품은 회사의 내부통제절차를 정확히 문서화 시켜 관리시키는 등의 내용들인 것. 한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는 201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우 위원장은 “리스크 관리가 주요화두로 부각되면서, 금융상품의 위험관리 역시 부각돼 장외파생상품 사전 심의 건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향후 종합적인 장외파생상품 관련 가이드라인과 투자자와 판매사들의 효과적인 교육 마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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