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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 불법 투자! ‘꼼짝마’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9-05 17:48

금투협, 금감원 불법업체 실태 점검

사례1)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선물업자 A사는 인터넷에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높은 레버리지 비율로 즉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통상 선물사를 통한 FX마진거래의 레버리지는 20배지만 상기업체는 투기성을 5배나 상향시킨 100배의 레버리지로 거래할 수 있음을 표명하면서 고객을 유인한 것.

사례2) 무인가업자인 C 사는 ‘선물업자를 통해 코스피지수선물을 거래하는 경우 최소 1,500만원 이상이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당사의 대여계좌를 이용하면 50만원이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했던 무인가 FX마진 거래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사이버공간에서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FX마진거래와 선물거래(코스피지수)에 대해 금년 7월부터 8월초까지 실태를 점검해 무인가 선물업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FX마진 거래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 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선물거래의 일종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100배의 레버리지 외환거래, 50만원만 있으면 코스피지수 선물 거래 등을 표명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사법당국에 통보,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수차례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거래를 단속해 왔으나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점검주기를 단축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인 것.

아울러 투자자는 이러한 업체와 거래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이트 폐쇄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가 무인가 업체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에 대하여도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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