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금융지주는 언론에 타 금융그룹에 인수된다라는 단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5일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그룹으로 인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들은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거나 현금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라는 용어 대신에 지분 매각, 합병, 민영화 참여 등의 용어를 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만약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분 100%를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지분 57%를 매각하는 현재의 민영화 구조상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다른 금융그룹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합병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금융은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만약 다른 금융그룹과 합병되더라도 고객들은 종전과 똑같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