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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랩어카운트 취급 `유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8 16:29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권의 랩어카운트(맞춤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시장 진출에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업무범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투자자문업은 허용하되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같은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은행의 업무범위,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보면서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서 증권업.자산운용업을 겸업하고 있어 (투자일임업을)내부겸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며 "투자일임업과 유사한 특정금전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어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영업 등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자체 추천 종목이나 투자자문사 자문을 바탕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으로, 지난달 계약자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고객몰이를 해온 상품이다.

금융위는 또 이사회의 구성.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부규범을 만들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했다.

은행의 해외진출에 대해 종래 원칙적 사전신고에서 원칙적 사후보고, 예외적 사전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을 시행령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나 경영실태 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투자적격미만 현지법인 출자 및 인수.합병일 경우, 은행업 이외 다른 업무를 영위할 경우 등이다.

한편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내 7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 전북) 부행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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