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계약이 자동연장된 청약예금 및 부금 이자는 별도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자동계약 연장 시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도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고객이 이자를 인출하지 않고 있는 청약예금·부금은 94만7600계좌에 이자금액이 7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청약예금이 30만3581계좌에 2685억원이며, 청약부금이 64만4019계좌에 4693억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이 만기가 따로 없는 반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만기는 있으나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매년 계약이 자동연장된다.
하지만 계약이 연장되도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지급되고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해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실정.
이같은 사실을 몰라 만기 후에도 이자를 그대로 쌓아두는 가입자들이 많다. 5월 말 현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계좌 중 이자를 찾아가지 않은 계좌수는 전체의 33.2%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예·부금 가입후 계약연장 과정에서 33.2%가 이자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금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이 청약예·부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미 발생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 계약연장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이자수취 연결계좌를 개설 또는 지정해 이자를 자동이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5월 말 기준 주택청약상품의 전체 가입자수는 1420만좌로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이며,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각각 18.4%, 9.8%, 23.3% 감소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