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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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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30 21:29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대부업체 등록 요건 강화, 국내 사업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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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회사는 하루 2000만원이 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10년 경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 은행권 외환건전성 강화

내년부터 외화안전자산 보유의무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국내은행은 보유중인 양질의 외화자산 규모가 충분치 않아 금융위기 등 발생 시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은행은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국공채·회사채 및 예치금 등 외화안전자산을 일정 수준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한도가 신설돼 앞으로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은 기업투자자에 대해 실물거래 대비 일정수준(125%) 이내에서 차등화해 외환파생상품거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은행창구에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은행이 실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금리로 바뀐다.

은행들의 CD발행 물량이 적어 CD금리는 변동 폭이 컸는데 내년부터는 은행채와 CD, 정기예금 등 3개 조달금리의 가중평균을 금리로 적용하게 돼 금리변동 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금융지주회사 제도정비

금융지주회사 그룹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범위를 비롯해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경영관리업무의 경우 기존의 경영관리업무 외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가 추가되며, 부수업무로는 자금조달 및 자회사에 대한 출자·자금지원,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이 제공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금융유관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선

보험상품의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특히 통신판매 계약의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이 확대되고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무효시 책임부과, 자살 시 보험금 지급기준이 구체화될 방침이다.

예컨대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게 되고,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아울러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동차보험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종전보다 1% 가량 오른다.

또한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 코스피200옵션 야간 거래 허용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매절차 및 추가비용 부담없이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다.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해당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취득해야 했던 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투자자문상담사와 전문투자자상담사 자격은 펀드나 증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으로 통합 운영되고,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과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역시 투자자산운용사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연계한 코스피200옵션 야간 거래가 허용되고, M&A(인수합병)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처음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토록 했다.

또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최근 증권업계가 잇따라 SPAC를 설립해 자금 모집과 상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저축은행 영업구역도 확대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을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리 = 고재인·이재호·김성희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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