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호주의 FNS사와 함께 티맥스스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는 지난 달 27일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은 큐로컴의 ‘뱅스’를 불법개작한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의 배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티맥스 측이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자체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짧은 시간 내에 금융기반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1심 판결에서 입증된 티맥스의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이 불법 개작물임을 재입증한 것.
이에 대해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 및 핵심기술 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0여곳에 이르는 프로프레임 사용업체에게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