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수요에 맞춰 외국인 전용 해외송금 서비스, 급여통장, 체크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 근로자들이 은행 방문 없이 급여를 매월 지정한 날짜에 일정 금액만큼 자동이체로 송금할 수 있다. 또 송금수수료도 40~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환율도 30%까지 우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5월과 7월 베트남 산업개발은행(BIDV,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및 몽골의 ANOD 은행과 각각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 했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베트남, 몽골 현지 은행에서 송금 받은 금액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와 환율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여이체 통장에 가입하면 인터넷뱅킹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을 월 10회 면제 해주며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60분까지 무료 통화권도 제공 된다.
하나은행은 또 전 영업점에 몽골 및 베트남어 상품 안내서 및 은행거래 신청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해외 송금을 할 경우 현지어로 된 화면도 제공한다. 현지인 통역센터도 운영해 상품 기본내용 설명뿐 아니라 한국 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0만에 달하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 협약이 체결된 17개국 기준으로 50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베트남,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