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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안, 신한지주에 유리

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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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7-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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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카드사간 통합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신한지주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업종간 업무장벽이 완화되는 금융규제개혁안이 확정·시행되면 금융지주사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자회사 현황을 감안할 때 신한지주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금융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증권사와 카드사 간 통합 제휴카드 발급이 허용되고, 보험사에도 증권사 수준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카드결제대금 이체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그간 은행권의 저원가성예금 이탈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개혁안으로 은행권 일부 저원가성예금의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은행 계좌가 증권사 CMA 계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사들은 이동되는 은행 계좌의 일부를 증권 자회사 계좌로 흡수할 수 있고, 카드 자회사와 연계된 타 은행 계좌를 증권사 계좌로 흡수할 수도 있어 카드 자회사의 결제계좌가 ‘은행+증권’자회사와 연계된 비중이 현재보다 상승하는 금융지주사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업계 1위의 신한카드와 중위권의 굿모닝신한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한 신한지주가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캐피탈 자회사의 대출상품을 은행 지점에서 판매대행 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으로,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은행 지점 수가 많고 캐피탈 자회사의 여신성 자산 규모가 큰 신한지주와 함께 하나금융, 기업은행, 우리금융 등도 혜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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