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금감원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와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하게 된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의 법인은 73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21개(이중 18개는 중복)로 잠정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이자 상한이 연 70%에서 연 60%로 인하(시행령상 이자상한은 연 49% 유지)됨에 따라, 대부업 이자 부담 완화에 따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10월 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연49%의 이자상한선이 앞으로는 올해 3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부업 대출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 2005년 9월부터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계속해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오는 8월 이전에 등록된 해당 지자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