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보험업법 개정 자문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입법절차를 거쳐 2009년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비금융지주회사도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했지만 소유 규제가 완화되면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상호.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통제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호출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당장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가 대폭 완화돼 ING, AIG 등 세계적인 보험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생길 전망이다.
또 보험사도 투자자문·일임업무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탄 뒤 곧바로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업무도 허용해 보험회사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고, 보험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사와 협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판매플라자가 설립된다.
한편 우체국 보험과 농협, 금고, 수협, 신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제상품도 앞으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건전성 유지의무 등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보험가입자가 아닌 판매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 대상도 판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아울러 설계사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판매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포별 모집업무 종사자수를 2인 이내로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