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은 만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지급개시는 45세 이후부터 계약자가 정한 나이(최대 80세)로 하며, 가입 후 중도에 연금개시 나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급 수령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고객이 각자의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확정연금 플러스형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0~50%)에 따라 일부는 노후설계자금(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또는 20년)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며, 그 기간 안에 고객이 사망하더라도 미지급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은 매년 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시,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한다.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0~50%)에 따라 일부는 노후설계자금(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하며, 보증기간(10년 또는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가능)이내에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도 보증기간 중의 연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후 해약이 불가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개시 전에 해약할 수 밖에 없었지만 종신연금 플러스형의 경우 노후 설계자금의 도입으로 유연성 있는 은퇴설계가 가능해졌다.
또한 부부연금형 도입으로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배우자가 생존시까지 피보험자 생존시 수령하던 연금액의 70%를 수령할 수 있게 되어 부부의 연금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해 졌다.
이외에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및 중도인출제도 운영으로 보험료납입에서도 융통성을 가미했다.
또한 고객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연 12회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성의 제고를 도모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