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백수보험공대위)는 친기업적 부당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5일 대법원 2부는 백수보험 가입자 9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수보험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보험약관과 안내장 등에서 보험계약에 확정배당금과 관련해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변동돼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낮게 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보험 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확정배당금이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하리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수보험공대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17개 유사소송에서 끝까지 싸울것이라는 의사를 천명했다.
백수보험공대위는 “이번 판결은 친기업적 판결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17개 소송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마지막 소송까지도 모두 힘을 합쳐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0년대 초반 출시된 백수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로 채권 등을 구입·운영을 통해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으로, 판매 당시(시중금리 연20%) 연 25%가량의 확정금리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0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