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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공정위, 일부 생보사에 자진신고 요구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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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6-27 20:58

공정위 보험료율 조사결과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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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논의 자체로만 단합규정 ‘전전긍긍’

업계, 자칫 잘못 처리하면 배신자 낙인 우려

최근 손보 10개사들이 공정위로부터 보험료율 담합으로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되자 보험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이 공정위에 과징금을 면제 받거나 삭감받기 위해 공정위에 자진신고하면서 손보사간 냉각기류가 흐르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정위가 일부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할 것을 권고해 해당 담당자들이 적지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 10개사에 단체보험과 관련 보험료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가 이번에는 생보업계에 과징금 신호탄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근 공정위는 일부 생보사에 보험료율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해당 담당자들이 대응 여부를 놓고 전전긍긍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보험료율 담합조사와 관련 자진 신고할 것을 권고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담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다가 무작정 자진 신고했다가 현재 일부 손보사들처럼 업계에서 외면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생보업계는 올해 초 삼성생명 등 빅 3사들이 우선 공정위로부터 보험료율 담합과 관련 조사를 받은 데 이어 3월말쯤 금호생명과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들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서는 조사관 2명을 파견해 예고도 없이 이들 생보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담당임원 면담에 이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해 가져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운영해온 태스크포스가 보험요율과 상품개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생보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배당금을 적절하게 배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 조사관들이 단체보험 관련 자료와 담당임원 면담을 하고 갔는데 손보사들에게 내린 결정을 보면 각 보험사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만 해도 담합으로 규정짓고 있는 분위기라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서비스카르텔팀의 한철기 사무관은 “현재 생보사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진행중인 사안이라 어떠한 것도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생보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보사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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