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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예금보험요율 개선 합의점 찾나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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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5-09 20:21

이달 16일 예보 주관 공청회 실시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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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기금 및 차등요율제 도입 ‘주 쟁점화’

보험권 차등요율제 논의는 시기상조 ‘반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기금과 관련 요율의 적정성문제 등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사안에 대한 개선안 논의가 재점화된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타 금융권에 비해 예금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적지않자 개선안의 일환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목표기금제 도입의 경우 금융권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동시 추진되고 있는 요율차등제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예금보험공사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예금보험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6개월 전 예금보험요율 산정기준 등 금융권간 논란이 커지자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의뢰해 나온 결과를 부부금융기관(금융회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예금보험료율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 보험권의 경우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점을 지적하는 한편 목표기금제 도입과 관련 기금규모의 적정성 및 적립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업계일각에 따르면 당초 목표기금제 도입과 관련 커다란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차등요율제 도입과 관련 대형사와 소형사간 이견을 보였으며 최근 생보업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되면서 손보업계 역시 도입 반대 분위기로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권은 타 금융권에 비해 불합리할 정도로 예금보험료를 지불해왔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규모의 요율산정 및 기금규모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례로 자산규모가 2배인 국민은행보다 삼성생명이 예금보험료를 2배로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1%, 증권이 0.2%, 보험이 0.3%를 내고 있는 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은행보다 보험의 부실확률이 3배 높다는 뜻인데 그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보험권은 심포지엄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연구발주한 한국금융학회의 결과가 차등요율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권 역시 생보업계의 경우 밀리만 컨설팅에, 손보협회의 경우 세종대 이순재 교수에게 연구의뢰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기존의 불합리한 체계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목표기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차등요율제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회사라 해서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 있는 기준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분석해봐도 차등요율제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차등요율제 도입 검토에 앞서 목표기금제 도입과 관련 목표기금한도 설정, 적립문제 등 세부사안을 우선 처리하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 때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금융연구회에 연구한 결과를 부부금융기관에 설명하고 논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등요율제 도입은 정부의 지시사항이기에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며 적절성등을 검토해보기 위해 연구의뢰한 것인 만큼 심포지엄에서 각종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토대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보험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낸 예보료는 3737억원(생보 3109억원,손보 697억원)으로 은행의 4869억원보다 적었으나 증권(300억원)에 비해 10배 이상이었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
                                                            (단위 : 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2006. 9. 30 현재)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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