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금융기관 해외진출은 수익성과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업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란 관점에 입각하기로 정책의 대전환을 공언했고 금융감독당국은 현지화를 유도하는 한편 해외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화에 걸맞은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방침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전략 심포지엄’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시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부총리 주재 해외진출협의회와 산자부차관이 주재하는 해외진출실무협의회 산하에 금융기관 해외진출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규제완화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도 외국 금융기관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방침이다.
전략위원회는 재경부 포함 관계부처와 민간 유관기관 및 주요 금융사가 망라될 예정이며 규제완화 T/F에는 재경부 금감위 유관협회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또 재경부 금융허브지원팀을 기능과 인력을 확충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로 강화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과정에 국내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허브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제도적 환경조성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현행 국내 금융기관 대형화 겸업화에 초점을 맞춘 금융지주사법령으로는 해외 자회사를 편입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법령을 손질해 외국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를 완화하는 방안과 외국 손자회사 업종을 금융관련 업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네트웍을 확장할 때 금융계 최대 불편장벽이었던 사실상 인허가 과정이나 다름 없었던 ‘신고수리’제도도 소폭 완화했다. 현지법인 신고수리기간은 현행 한달에서 20일로 줄이고 영업활동 없이 사무소만 먼저 내는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해외점포 신설 기준을 완화했다.
여기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으로 PEF를 활용한 해외기업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외국 PEF의 자산운용상 규제는 없었던 반면에 국내 PEF는 인수 후 매각 업무로 제한했으나 역외 SPC(투자목적회사)를 허용해 운용규제를 배제하고 보험회사 자회사 범위에 PEF를 포함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정부는 실질적 실행방안으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PEF 출범도 서두를 전망이다.
이 PEF는 산은이 국내 기관투자가와 손잡고 약1조규모의 자금을 모아 아시아 신흥개발국 중심의 기업인수와 부실채권 및 개발금융 업무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직접투자 창구로 만들었던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개시 시기를 하반기 초로 앞당기고 자산관리공사가 민간기관과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해외진출에 적합하게 보완 강화하도록 감독하고 금감위는 해외진출 사전협의기준은 간소화 해주되 △고성장 또는 FTA 체결 등 교류확대 예상국을 중심으로 △소매금융이나 IB 등 강점 있는 분야와 전략지역이 일치하는 진출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경영관리 현지화를 유도하기 위한 현지화평가지표를 개발해 우수한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 세부 추진일정>
(자료 : 재정경제부)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