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 받으려면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홍익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응답안내시스템(ARS)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자 등은 4월 2일부터 전용회선 (02)758-1115를 통해 가지급금 지급사항 등에 대해 곧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동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도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