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변액보험제도 개선을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돼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필수화된다.
또한 보장부문과 투자기능에서 각각 지급여력제도 적용,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사업비 공개 등의 보호대책도 시행된다.
변액보험의 판매중단 등으로 펀드의 규모가 축소돼 자산운영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의 동의하에 소규모 펀드를 통·폐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투자목적으로 가입하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비용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원금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