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직까지도 재경부와 금감원, 보험업계가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등 최종 개정안 마련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의 권한 강화를 둘러싼 삼자간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개발원에 전체 상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출상품의 요율 심사권과 보험계약 정보를 통합·집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출상품의 보험개발원 요율검증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요율과 관련된 정보의 통합·집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금감원과 업계는 재경부의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면서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맞서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당초 재경부는 △지급결제기능 부여 △자산관리 등 겸영범위의 확대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사기의 정의신설과 조사권 강화 등을 내세우며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당수가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은 축소된 반면 보험개발원의 권한강화만이 남았다며, 개정안 마련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발전을 위한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불공정한 규제를 철폐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원 취지에 역행된다”며 “제출상품 심사의 완전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경과>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