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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정책 두 번 생각해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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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22 08:56

이상묵 박사 경제학, 삼성생명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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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정거래당국은 신문사의 경쟁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신규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규제하며 무가지의 발행도 제한한다. 과당경쟁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 당국의 존재 이유가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당국이 경쟁이 과다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급자의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정책당국은 신문사에 가해지는 이러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대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정거래당국이 신문사의 과다한 경품제공과 무가지 발행을 제한하는 논리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고 보는 데에 있다.

새로운 구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경품을 받는 시점에서는 소비자가 좋아할지 모르나 결국은 그것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해서 가격에 전가될 것이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런 규제는 다른 업종에도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에게 휴대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규제하는 것이 유사 사례다.

그러나 경품제공 행위는 정당한 가격 차별화로 해석될 수도 있다. 모든 구독자에게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거액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구독자라는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만 가격을 할인하는 수단으로 직접적인 가격할인 대신 경품을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격 할인 대상을 한정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신문사들이 신규 구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대신 1년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도록 가격할인을 한다면 공정거래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품을 규제하는 시각이 정당하다면 그러한 할인 행위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도 원가를 높임으로써 결국은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당국이 신문사들이 무가지를 발행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가지가 자본력이 큰 신문사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인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약탈가격이라고 보는 데에 있는 듯하다. 광고단가가 발행부수에 좌우되는 점에 착안해서 발행부수를 부풀려서 광고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속임수로 보는 시각도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애초부터 무가지임을 선언하는 전문 무가지들이 확산되는 현상과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시각이다.

지하철 입구에서 아침마다 무료로 나누어주는 전문 무가지는 전철에서 구매하는 전통적인 신문에 대한 구독수요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출근길에 구매하는 신문 구독 시장에 국한해보면 전문 무가지는 전통적인 신문을 완전히 몰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당국은 이에 대해 어떤 규제도 가하지 않고 있다.

전문 무가지는 애초부터 광고료 수입만으로 회사를 경영한다는 전략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구독료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전문 무가지들도 발행부수를 늘려 광고단가를 올리려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 무가지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수를 발행해서 상당 부수를 출근자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하고 폐기하는 현상에 대해 공정거래당국은 눈을 감고 있다. 전통적인 신문이 발행부수를 부풀리는 것은 광고주들이 알아채지 못하나 전문 무가지의 경우에는 광고주들이 정확하게 알아낸다고 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 부처가 산업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을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간의 경쟁 방법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와 다른 부처가 산업정책을 이유로 가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정위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에게 가하는 규제에 대해 경쟁 제한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업계를 모아 상품 판매와 관련한 협의 또는 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업에 대해서는 설립 자체를 감독당국이 인가를 받도록 하는 진입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당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진입제한만큼 강력한 경쟁제한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정책은 공정거래에 대해 가장 엄격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항상 논란이 되는 분야다. 시대에 따라 관점이 변하고 과거에 제한했던 행위를 허용하는가 하면, 과거에는 허용했던 행위를 새로이 제한하는 일이 빈번하다. 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분야기 때문이다. 우리 공정거래당국도 어떤 정책을 취하기 이전에 두 번, 세 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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