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9일에 있었던 1심 판정에 대한 양사의 이해가 크게 상이하며, 서로가 이긴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큐로컴은 티맥스의 프로뱅크가 호주 FNS의 뱅스를 일부 개작한 것으로 판정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프레임 역시 개작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티맥스 측은 이미 프로프레임이 뱅스와는 무관한 솔루션임이 밝혀졌는데도 법적인 판결이 났음에도 이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영업방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최근 새마을 금고의 차세대 프로젝트에서 큐로컴의 뱅스와 티맥스의 프로프레임이 경합 중이기 때문에 이들 두 사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큐로컴,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싸우겠다”
티맥스의 프로뱅크는 큐로컴이 총판권을 갖고 있는 호주 FNS의 뱅스 솔루션을 일부 개작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정에 대해 큐로컴은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프로프레임 역시 프로뱅크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큐로컴의 관계자에 주장에 의하면 “호주 FNS의 뱅스 솔루션은 공통 모듈과 비즈니스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번 판정을 통해서 프로뱅크가 뱅스의 공통 모듈을 개작한 것이 증명됐다”며 “프로프레임 역시 프로뱅크를 기본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결과적으로 뱅스의 개작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큐로컴은 프로프레임의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1심 판정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단 프로뱅크가 개작으로 판정된 만큼 2심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큐로컴 관계자는 진실이 밝혀질 때가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 티맥스, “악의적 영업방해에 대응한다”
티맥스소프트는 큐로컴의 항소에 대해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프로뱅크의 개작 판정도 인정할 수 없지만, 프로프레임에 대한 소송을 지속한다는 큐로컴의 대응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티맥스 관계자는 “이번 1심은 큐로컴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호주 FNS와 진행된 법적 공방에서 진 것”이라며, “이번 판정의 결과는 티맥스가 기술적인 대응에서 부족했을 뿐,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큐로컴의 항소는 최근 새마을 금고 차세대 뱅킹 프로젝트를 앞둔 상황에서 고의적인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큐로컴의 영업방해 때문에 고충을 겪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티맥스 관계자는 “큐로컴을 상대로 한 영업방해 소송은 2심과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티맥스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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