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결과에 따라 이를 구입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코어뱅킹 시장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22일 큐로컴은 “티맥스의 프로뱅크가 개작물이라고 법원에서 결론을 낸 이상, 항소를 통해 프로프레임 역시 큐로컴의 뱅스의 복제물 또는 개작물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큐로컴은 재판부가 프로프레임에 관해 복제나 개작을 입증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승소를 판결한 만큼 항소에서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는 큐로컴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설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뱅스의 개작물이므로 티맥스소프트는 뱅스를 개작해 프로뱅크를 작성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은 뱅스와는 독립된 별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큐로컴은 “프로프레임은 프로뱅크에서 은행업무에 관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프로뱅크 프로그램 중 일부분을 발췌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일 뿐이지 프로뱅크와 무관한 단독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프로프레임은 프로뱅크의 일부분이며 티맥스소프트가 이를 여러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프로프레임이라는 별도의 제품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프로뱅스가 뱅스의 개작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티맥스소프트 측은 “법원이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물이라고 판결 내린 것은 상황적인 측면 때문이었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물이 아닌 독창적인 기술임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항소에 대한 판결이 있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프로뱅크의 배포가 금지됐기 때문에 향후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은행권에서는 프로뱅크의 사용이 어려워졌고, 프로프레임에 대해서도 큐로컴이 저작권 침해를 들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코어뱅킹 시장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항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프레임을 도입한 은행은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