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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뱅킹 지재권소송, 큐로컴 일부승소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1-12 22:59

논란 핵심 프로프레임은 무혐의…큐로컴 항소
티맥스 “영업방해 있었다. 손해배상 청구 할것”

큐로컴과 티맥스소프트의 ‘코어뱅킹’솔루션 지적재산권 소송 1차 판결에서 큐로컴이 지난 9일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프로프레임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혐의를 내려, 큐로컴이 항소하기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9일 법원은 큐로컴이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금지 등 청구소송’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뱅스’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프로뱅크’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큐로컴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큐로컴측은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프로뱅크가 뱅스를 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큐로컴은 또 “프로뱅크가 뱅스를 복제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형사고발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티맥스측은 법원이 프로뱅크 판매 금지만 언급하고 프로프레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큐로컴의 영업방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티맥스는 그동안 큐로컴측이 문제를 제기한 SK텔레콤, 신용협동조합, 한국신용정보 모두 `프로뱅크`가 아닌 `프로프레임`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판결문이 발표되는 이번 주 중 판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티맥스소프트는 분명 법원서 판결문을 통해 소장에 명시된 별지2항(프로뱅크)에 한해서만 배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을 뿐 별지3항(프로프레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은 같은 기반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프로뱅크, 프로프레임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큐로컴은 “재판과정에서 프로뱅크의 모방 사실 입증에 주력하느라 프로프레임의 모방 사실입증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며 “은행업무 프러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에 판매하기 위해 프로뱅크 중 일부를 발췌해 프로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맥스도 큐로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맥스 관계자는 “큐로컴이 티맥스 프로프레임이 복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며 영업방해를 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큐로컴은 호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FNS로부터 프로그램의 원천인 소스코드 지적재산권을 양도 받아 국산화해 국내 금융기관들에 제품을 납품했다. 이 소프트웨어의 아시아 지역 판권도 확보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티맥스소프트가 프로뱅크를 개발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가 자사의 `뱅스`를 모방해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4년 판매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큐로컴은 지난해 판매중지 가처분을 철회하고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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