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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때 엉터리 수익성심사 고친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6-06-07 22:18

낼 수 있다던 순익보다 적게 낸 곳 43.5%
“외부기관 의뢰 등 객관화 사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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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금융회사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진출을 앞두고 반드시 거치게 되는 인허가 과정에서 수익성 심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결과적으로는 당초 전망치보다 당기순익 규모가 훨씬 적은 경우가 절반 가까운 43.5%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금융회사들이 인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2~3개 영업연도 추정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였다.

심지어 흑자를 전망했지만 적자를 기록한 경우도 전체의 5분의 1수준인 18.4%에 이르고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50% 이상 과대 추산된 영업연도도 25.1%에 달했다.

당기순이익의 전망치와 실적치간의 차이가 50%이상 나는 경우나 흑자 또는 적자 전망을 했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 경우는 65.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망과 실적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수익성 전망 시 고려한 변수들의 추정상 오류와 더불어 법령·제도의 변경,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객관적 방법이나 절차, 일관된 변수나 산출근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전망치를 산출했던 문제점도 있는 만큼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익성 전망자료를 작성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결과를 인허가 신청서류 심사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융권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인허가후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 전망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인식이 미흡하다”며 “수익성 전망이 인허가후 실적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해당부서에서 3년동안 해마다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망치와 실적간의 차이가 크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설명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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