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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4-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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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행위가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수사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광고나 투자 조언시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에 대한 심의․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돼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94사에 대한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64개사(68.1%)가 영업중이고 나머지 30개사(31.9%)는 폐업 또는 휴업중이거나 연락두절로 영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법은 자동응답전화(ARS) 운영 30개사, 인터넷사이트 운영 52개사, 강연회 14게사 등(복수업무영위시 중복계산)으로 나타났고 ARS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중 다수(32사)가 휴대전화문자메세지로 실시간 주식정보나 증권시장속보, 매수․매도시점 등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업사실을 신고한 64사중 매출자료를 제출한 39사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518.1억원(평균 13억3000만원), 당기순이익은 총 52억4000만원(평균 1억9000만원)으로 2004년 총 매출액 280억원(평균 7억6000만원), 당기순이익 △25억7000만원 (평균 △1억2000만원)에 비해 대폭 개선됐으나 자본금규모는 대부분 영세해 자본금 5억원 미만회사가 과반수 (43사, 6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주일에 20% 수익 가능’, ‘100% 상승가능한 주식 10종목 공개’ 등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투자 조언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투자조언 행위는 위법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정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인터넷상의 증권전문가(소위 ‘사이버애널리스트’)가 시세조종 목적 등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이버 애널리스트와 담합해 특정 주식을 추천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조언을 이용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시 이용하고 있는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불법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부적절한 유인적 광고나, 영업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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