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가 이번에 도입하는 수입화물 창고료 결제지원 서비스는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가 보세장치장에 납부하는 창고료를 항공사와 연계된 신보의 전자상거래지원사이트(www.b2bgateway.c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서비스를 통해 창고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신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의해 항공사로부터 화주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종전에 관세사는 창고료 금액을 전화 등으로 확인한 후 인편으로 납부하고 항공사로부터 재래식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화주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왔다. 창고료의 인터넷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클릭만으로 창고료 조회,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송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보는 12일 대한항공 인천화물지점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관계자 및 170여 관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설명회를 열고, 다음주부터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상반기 중에 아시아나항공, 아스공항 등으로 서비스 실시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관세, 항공 및 내륙 운임, 통관수수료 등의 전자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나갈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물류부문의 전자화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한다”며 “물류 관련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됨은 물론 통관업무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