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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부모봉양合家,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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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02 14:31

결혼, 노부모 봉양으로 합가때 2년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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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2년간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한없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 2주택 50%중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가족전원이 이사를 해 1년 이상 살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근무상 이유나 결혼,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주택이 되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세대합산으로 바뀌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이 유예된다. 노부모의 경우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앞으로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보육전용놀이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다.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에 해당이 된다.

놀이방의 경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만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계산에 포함된다. 정부는 그러나 1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 취득으로 간주해 비과세한다.

우선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단, 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야 한다. 즉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에다 2년 실제 거주요건 동시만족)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충족 주택)을 파는 한편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1년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입주권, 일정요건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비사업용토지 과다법인, 주식양도시 양도세 중과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것이 아니라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입주권으로 바뀌고, 따라서 거주할 다른 집(대체주택)을 새로 구했을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고, 완공후 1년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한 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목적의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 소재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집 채수를 계산할 때는 모든 주택이 다 포함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대상은 기준공시가격(기준시가) 1억원이 넘어야 한다. 기타 지방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집 채수 계산에도 포함이 되고 양도세 중과대상도 된다.

예컨대 수도권에 5000만원, 지방에 3억5000만원짜리 집이 있다면 모두 집 한채 개념에 해당돼 2주택자가 되지만, 수도권 집을 먼저 팔면 기준가 1억원이 안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된다.

농지의 경우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와 농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상속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그리고 종중소유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예외적용을 받는다.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뿐 아니라 임야와 목장용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보유기간중 100분의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등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보유 부동산 합계액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이상이고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고, 주식을 넘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주식양도시 양도세를 중과(60%)하게 된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주식양도의 경우 부동산양도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양도 방식으로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양도 개념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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