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산법 지키면 손해?

한기진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9-19 18:59

현대캐피탈 법 지켜 손실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 준수를 놓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금산법 위반에 따른 시정계획제출을 요구받은 뒤 기아차 주식을 매각해서 170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캐피탈은 금감원의 기아차 보유지분을 5%이하로 낮추라는 지시에 따라 기아차 보유주식 1900만주를 1만700원에 매각하는 바람에 지난 16일 종가 1만9700원과 비교할 때 기회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삼성카드는 현대캐피탈과 마찬가지로 에버랜드 주식 5%를 초과보유해 금산법을 위반하고도 초과지분에 대해 어떠한 매각도 없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감원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은 삼성카드의 경우는 현대캐피탈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산법 제24조는 재벌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자 할 때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금융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5% 이상의 무승인 초과지분을 5년간에 걸쳐 매각하도록 규정`한 금산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박 의원은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법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문제가 있어 승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을 재벌의 금융계열사에 적용하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5%)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