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금산법 위반에 따른 시정계획제출을 요구받은 뒤 기아차 주식을 매각해서 170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캐피탈은 금감원의 기아차 보유지분을 5%이하로 낮추라는 지시에 따라 기아차 보유주식 1900만주를 1만700원에 매각하는 바람에 지난 16일 종가 1만9700원과 비교할 때 기회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삼성카드는 현대캐피탈과 마찬가지로 에버랜드 주식 5%를 초과보유해 금산법을 위반하고도 초과지분에 대해 어떠한 매각도 없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감원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은 삼성카드의 경우는 현대캐피탈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산법 제24조는 재벌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자 할 때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금융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5% 이상의 무승인 초과지분을 5년간에 걸쳐 매각하도록 규정`한 금산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박 의원은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법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문제가 있어 승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을 재벌의 금융계열사에 적용하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5%)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