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31일 예금보험공사가 재경위소속 윤건영의원(한나라당)에게 ‘차등보험료율제’ 도입과 관련한 추가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보는 금융기관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문제개선을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예금 보험료를 금융권역별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한다.
예보는 “지난 2002년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등화 기준을 구성, 시뮬레이션 등으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며 “특히 금융권별 위험평가모형의 개발ㆍ운영을 통한 평가기법의 축적은 물론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또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준비단계로 재경부 등 유관기관과 비공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며 “제도의 도입시기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보는 금융권 가운데 리스크가 적고 클린화가 이뤄져 성숙된 금융권부터 조기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예보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다양한 계량 및 비계량 평가기준을 구성해 평가틀을 검증하고 있다” 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가급적 단순ㆍ명료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서 인정되는 BIS비율이나 자본적정성 자본건전성 등의 지표구성을 통해 여러가지 방식의 리스크산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예보는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리스크산출방식을 제안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유ㆍ불리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특히 예보는 업계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된 후 시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재무구조 취약 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가중을 우려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다.
일례로 보험료율의 할증폭을 최소화하면서 할증보다는 할인한다든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보험료율의 할증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보의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개정권한을 갖고 있는 재경부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김석동 국장은 “현재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제도 도입필요성에 대해서도 김 국장은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인데 지금에 와서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예보로선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간절히 바라겠지만 재경부는 입장이 다르다” 며 “차등보험료율제도 보다 먼저 목표기금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재경부와 예보의 견해차이로 조만간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