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재정경제위 김애실 의원은 “외부위탁기관 가운데 예보의 자회사였던 나라신용정보에 대해서만 관리수수료와 회수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경비지출이 과다하다” 며 특혜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현재 예보의 위탁기관 5개 가운데 위탁채권에 대해 관리수수료와 회수수수료 모두를 지급하는 기관이 나라신용정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나라신용정보에 대해 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채권수수료 지급액이 232억원으로, 회수 수수료 지급액 199억원을 합할 경우 모두 43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나라신용정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관리수수료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회수 수수료의 지급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14.7%였던 관리채권에 대한 회수 수수료율은 지난해 16%로 평균 1.3%p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보는 나라신용정보에 대해 2002년 원리금 회수액 1861억원의 수수료로 61억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에는 899억원의 회수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회수 수수료보다 많은 62억원이 지급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지난해 계약기간의 회수급액이 2002년보다 962억원이나 감소했음에도 예보는 나라신용정보에 회수수수료로 1억원이나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예보의 나라신용정보에 대한 특혜의혹은 다른 위탁기관과 비교할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보가 지난 2000년 이후 위탁약정을 체결한 다른 외부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한 적이 없다는 것과 JV-SPC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관리기간 변경 때마다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라신용정보의 경우 위탁채권액이 늘어 관리수수료가 더 지급되는 상황에서 회수수료까지 인상한 것은 다른 위탁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며 “회수수수료율과 관리수수료율을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 방법 등으로 연계시켜 계약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