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센터측은 빠르면 오는 25일 이헌재 재경부 부총리 앞으로 관련공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감시센터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각본에 의한 특혜 매각’” 이라며 “이렇게 매각된 것을 론스타 펀드Ⅳ의 자금주인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펀드의 실체를 정부가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지난 98년 제일은행을 투기펀드인 뉴브리지 캐피탈에 넘겼으며 지난해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는 론스타펀드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의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다” 며 “두 은행 매각 과정에서 드랙어롱 조항이 삽입되고 매각 주간사가 모두 모건스탠리였다는 것도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드랙어롱(drag along)이 외환인수 계약에 명시한 것은 2년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을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감시센터는 뉴브리지의 드랙어롱이 지금에야 공개된 것과 외환은행의 드랙어롱 조항삽입과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