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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베일속으로…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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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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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 의원실의 보좌관 J씨는 “일부 은행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자료 분석에 애를 먹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 경우 한미, 제일,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특히 자료수집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어느 특정 의원실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재경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몇몇 특정은행들이 자료 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골치를 썩고 있다.

실제 의원실에서 보내온 국감자료를 보면 은행별 현황이 나와있는 경우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의 자료만 쏙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미은행이 씨티그룹에 인수되면서 상장폐지 논란이 있을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다른 국내은행들과 같은 기준으로 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정보 투명성 역시도 문제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국감 시작 마지막주까지도 자료 제출이 안된 곳은 외국계 은행들이라는 보좌관들의 증언.

물론 간혹 난처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용 가능한 것들이다.

또 보좌관들이나 언론에서나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요지도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극비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국내 은행들이 모두 제출하는 정보를 왜 외국계 은행만이 꺼려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외국계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외국계가 아닌 이유로 정보를 공개한 은행들만 패를 다 보여주고 결국 불공정한 게임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농담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심각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같은 문제가 국감 기간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조차 자료 수집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은행 거래 고객 등의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이 이들 은행에의 정보 접근성은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는 곧 정보 투명성과 관련 있다.

물론 은행이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할 때 경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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